(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노인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80대 노인을 깨워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1만3천원과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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