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지부 예산이 125조6565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17조445억원보다 7.4%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저출생 등 인구변화에 대비한 여러 정책을 수립,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정리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저소득층이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수준인 6.42% 인상됐다. 4인가구 기준 월 195만1000원으로 올해보다 11만8000원 늘었다. 또 자동차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
▲생계급여기준 인상=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로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비용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해온 본인부담체계를 현행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 단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며 약국은 부담금액상한을 5000원으로 설정했다.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임신 전 25~49세 남녀)이 올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된다.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640명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 지원예산은 46억원으로 4억원 늘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5년 2월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생법)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의 첨생법은 법안 미흡, 대상자 제한, 치료비용 문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임상연구대상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고 임상단계에 있는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등을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중증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첨단재생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