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6월 실형받았다가 감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는 등 보복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41)씨의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다른 피해자를 협박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해자 역시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 항의하는 등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5시49분께 경기도 의왕시 도로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터 화물차 운전자 B씨가 옆 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B씨 차량을 우측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A씨 승용차 앞에 화물차를 세워 진로를 막고,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와 항의하자 A씨는 그대로 운전해 B씨를 들이받고 그를 매단 채 15m가량을 운전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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