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정계선 후보자는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조한창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정·마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이들의 인사청문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날 표결에도 대부분 불참했다. 조경태·김상욱·한지아·김예지 의원 등 4명만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대통령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다.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재는 두 달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이에 민주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임명 절차를 빠르게 밟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임명동의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가 시작되기 약 30분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재 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며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민이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시 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후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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