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을 폭행하고 어머니의 가게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 뉴스1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이성 부장판사)는 26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울주군에 있는 친형 B씨의 집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려다 B씨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형을 폭행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복수심에서 주차된 B씨의 차량에 시멘트 블록을 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고 보닛을 파손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이어 올해 8월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현관 유리창과 거실 창문을 깨고 나무막대로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어머니에게 보험 대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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