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보육교사로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청소년을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피해 청소년 앞에서 자기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존적인 심리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채웠다"며 "수년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냈던 피해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복구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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