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또다시 임명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우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대행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부연했다.
한 대행은 "이번 일(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한 대행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해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관해 국회에 책임을 돌렸다.
또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야당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역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절차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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