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을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기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버스 뒷문 근처에 있는 2인용 좌석에서 아기를 안고 지인과 일상 대화를 나누던 아기 엄마 B씨의 앞으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던져 아기 머리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당한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함몰 등 중상을 입고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저의 부모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아이 어머니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려 했으나 아이가 잘못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피해 아기 엄마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피해 아기 엄마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개월 된 아기가 조현병 환자로 인해 많이 다쳤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아기 엄마는 “일면식 없는 여성이 아기 머리에 핸드폰을 던져 크게 다쳤다”며 “(가해 여성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본인에게 욕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을 통해 (가해 여성이) 조현병이라고 들었다”며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감형받을까 봐 두렵고 이건 살인미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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