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양곡 의무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햅쌀 출하 시기에 맞춰 지난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전국 양곡 가공업체와 판매업체, 재포장업체 등 6000여 곳을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해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1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묵은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업체가 형사 입건됐고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와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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