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고속도 통행료 할인…2027년까지 연장

전기·수소차 고속도 통행료 할인…2027년까지 연장

비즈니스플러스 2024-12-26 13:3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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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변경 / 사진=한국도로공사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변경 /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도공)는 올해 종료 예정됐던 전기·수소차 통행료 50% 할인제도가 3년 연장돼 새해 1일부터 변경된 할인율(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할인제도는 2027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변경되는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율은 진입시점 기준으로 이달 31일에 진입한 차량은 2024년 할인율인 50%, 다음달 1일 진입 차량은 2025년 할인율인 40%를 적용받는다. 

기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고 있던 차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이용가능하며, 신규로 할인받고자 하는 차량은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할인코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전기‧수소차 할인과 다른 할인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할인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용 방법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해주시거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충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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