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정 중고거래 사기계좌 대상된 인뱅…왜 타깃 됐나

[단독] 특정 중고거래 사기계좌 대상된 인뱅…왜 타깃 됐나

더리브스 2024-12-26 13:20: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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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특정 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 중고거래 관련 사기계좌로 활용된 은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피해자 800명이 속출한 특정 중고거래 사기계좌의 304건 중 268건이 토스뱅크였다. 나머지 34건은 국민‧기업은행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7건, 농협은행 6건, 하나은행 1건, 카카오뱅크 2건, 광주은행‧새마을금고 1건순이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해당 사기 계좌는 9월부터 수집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근 특정 사기 범죄자 집단이 당행 계좌를 집중적으로 범죄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사기 등 대응해 온 토뱅


피해자들에 따르면 해당 중고거래 사기는 판매자‧구매자 모두에게 접근해 외부 가짜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때 사기범들이 송금하도록 안내한 사기계좌의 88%가 토스뱅크였다.

토스뱅크가 그간 사기 건들에 대해 대응을 안 해온 건 아니다. 토스뱅크는 더치트‧경찰청과 협력을 통해 고객이 사기의심계좌로 송금할 시에는 경고사이렌을 띄우는 ‘사기의심사이렌’을 은행권 최초로 운영해 왔다.

또한 토스뱅크는 고객이 송금한 상대 계좌가 중고거래 사기 혹은 보이스피싱 계좌였는데 사기의심사이렌이 뜨지 않은 경우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안심보상제’를 제공해 왔다. 토스뱅크가 다른 은행 대비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토뱅 서비스 장점 악용됐나


이러한 노력에도 이번 사기가 토스뱅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배경을 짐작해 보면 모바일 앱 이용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올해 가장 많이 사용된 금융 앱은 1937만명이 이용한 토스였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당행은 안심보상제를 운영해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저희 통장에서 송금한 경우라면 보상해 드리는 정책을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다”며 “이 점이 오히려 토스뱅크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 같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토스뱅크 계좌 이용이 간편하다는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토스뱅크는 이로 인한 범죄 유입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인터넷은행 간 비대면 인증 보안 기준 등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도 대면 여부를 제외하곤 뚜렷한 차이는 없다.

이와 관련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를 사용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범죄 유입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당행의 건수가 다수로 비춰질 수 있으나 특정 건에 대해 집중된 사례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 건을 인지해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과 사기의심사이렌을 통해 유사한 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인 사각지대 해소 必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오픈카톡방에서 사기의심계좌 즉각 조치는 불가하다는 대화 내용. [사진=제보자 제공]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오픈카톡방에서 사기의심계좌 즉각 조치는 불가하다는 대화 내용. [사진=제보자 제공]

중고거래 사기는 토스뱅크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은행도 피해 계좌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중고거래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 토스뱅크와 다르지 않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중고거래 상품 구매자 위주의 보호제도만 있어 판매자는 법적인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있다고 해도 소비자에만 해당하여 판매자는 대상에 제외돼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은행은 현행법상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야만 수사에 협조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법적인 의무는 없다. 지급정지 처리는 판결문이 아니고서야 고객 개인의 정보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급정지 처리할 수 없다. 은행이 공문을 받고 적극 협조한다고 해도 이상 계좌 신고 통해 공문을 받기까지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뒷북 대응이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기라고 수사기관 통해 공문을 받고 거래정지를 시키더라도 만약 수사 후 사기가 아님이 확인되면 거래 정지를 당한 기간 동안의 손해보상은 은행의 법적 책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고객 보호를 위해 공문을 받으면 정지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공문을 보내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기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깝깝한 심정”이라며 “저희도 빨리 이런 부분이 보완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지 않아 이같이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게 문제다. 현재 금융결제원과 ‘은행계좌 부정사용범 현장검거체제 업무규약 및 시행세칙’을 체결해 공문이 오면 지급정지를 하는 은행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등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지급정지를 하는 은행은 토스뱅크와 국민은행 등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 “중고거래 사기는 오래전부터 일정 수법이 조금씩 변화해 왔으며 시기마다 유행하는 게 있다”며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 일반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처럼 이상 계좌에 대한 즉각 조치가 어려워 공문을 보내는 데 시일이 걸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중고거래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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