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위해 법무사를 찾아가 상담했다. 법무사는 법무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 모두 합해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A씨의 소송 지역은 서울이고, 받아야 할 보증금은 2억 5백만 원이다. 법무사 도움을 받아 이 소송을 진행하는데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는 게 적절한 것인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2억 원이 넘는 소가를 고려할 때, A씨가 법무사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는 “2억 원이 넘는 소가를 고려한다면 법률 전문가라고 보기 다소 어려운 법무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는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서면 작성만 하고, 그 외 소송 수행은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아란 최아란 변호사도 “법무사는 재판출석이 불가하고, 소송 진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어렵다”고 그 한계를 말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A씨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법무사 도움을 받는다면 변론은 A씨가 직접 나가야 하고, 소송비용도 인지대, 송달료 정도밖에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변론에 직접 나가고,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전액 받아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아란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승소 후 변호사 보수의 전액 회수가 가능한 소송에 속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면이 여러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2억 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 후 임대인에게 1,045만 원까지 변호사 보수를 회수할 수 있다”며 “법무사 보수의 경우, 회수 가능액이 월등히 적으므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법무사를 통해 먼저 확인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더올 김진형 변호사는 “소가가 2억 500만 원이면, 200만 원 비용 중 송달료는 78만 7,500원이고 나머지가 법무사 보수인 것 같다”고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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