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날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 온 송민호는 23일 근무를 마쳤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송민호가 소집 해제했어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부실 근무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17일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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