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4곳 추가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4곳 추가

연합뉴스 2024-12-26 10:4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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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 가능…총 42곳으로 늘어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으로 4곳을 추가 승인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진단요양기관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경기 수원), 고신대 복음병원(부산 서구), 중앙대병원(서울 동작구), 건양대병원(대전 서구)이다.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 등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하며, 특례 등록 후 관련 진료는 일반 요양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4개 기관이 추가되면서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은 총 42곳으로 늘어났다.

공단은 이번 추가 승인으로 진단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의 극희귀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진단요양기관 현황.

연번 요양기관명 소재지 지정년도
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6
2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6
3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6
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6
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6
6 한양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6
7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경기도 부천시 2016
8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2016
9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
1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2016
11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6
12 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중구 2016
1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2016
14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2016
15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8
1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8
17 가천대 길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8
18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2018
19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경기도 안양시 2018
20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2018
21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2018
2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 화순군 2020
23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2020
2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0
25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경기도 안산시 2020
26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2020
27 전북대학교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2020
28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0
29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1
30 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2
31 건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2
32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2022
33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2022
3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2022
35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3
36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2023
37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2024
38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광역시 동구 2024
39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2025
40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2025
41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
42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 건양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2025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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