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8000원 구두를 38만원에?"… 지하상가 '바가지'에 분통

"3만8000원 구두를 38만원에?"… 지하상가 '바가지'에 분통

머니S 2024-12-26 10:29: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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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한 신발 가게에서 구두를 샀다가 바가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사진은 일본인이 지하상가의 한 신발 가게에서 산 구두. /사진=JTBC '사건반장' 일본인이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한 신발 가게에서 구두를 샀다가 바가지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사진은 일본인이 지하상가의 한 신발 가게에서 산 구두. /사진=JTBC '사건반장'
한국의 지하상가를 찾은 일본인이 구두를 샀다가 10배가 넘는 바가지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3일 한국에 머무는 일본인 친구 B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연락받았다.

B씨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한 신발 가게에서 구두 두 켤레를 3만8000원으로 알고 샀는데 영수증을 보니 38만원이 결제돼 있었다"며 A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사장이 잘못 결제한 줄 알고 곧바로 신발 가게를 방문했다. 하지만 사장은 "25만원짜리 부츠와 18만원짜리 부츠 두 켤레를 결제한 게 맞다"며 신발 두 켤레를 구매해 할인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사장은 구매 당시 가격표도 보여줬다고 했지만, B씨는 가격표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구매 당시 사장이 보여준 금액은 3만8000원이었다고 반박했다.

B씨는 구매한 신발 중 착용하지 않은 신발 한 켤레만이라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실랑이 끝에 38만원 결제를 취소하고 신발 한 켤레 값인 25만8000원만 다시 결제했다.

사진은 일본인 B씨가 한국인 친구 A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화.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은 일본인 B씨가 한국인 친구 A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대화.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그런데 A씨는 "미심쩍은 부분이 또 있었다"면서 "사장이 일본인 친구에게 '진짜 가죽'이라며 부츠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 합성 피혁(인조 가죽) 같다"고 했다.

A씨는 "SNS에 자초지종을 올렸더니, 한 누리꾼이 신발 사진과 제품번호를 보고 인조 가죽인 것 같다고 했다"며 "인터넷에 제품번호를 검색해보니 같은 제품이 5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구매하고 신은 마당에 해당 신발 가게 사장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다"며 "다른 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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