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3일 한국에 머무는 일본인 친구 B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연락받았다.
B씨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한 신발 가게에서 구두 두 켤레를 3만8000원으로 알고 샀는데 영수증을 보니 38만원이 결제돼 있었다"며 A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사장이 잘못 결제한 줄 알고 곧바로 신발 가게를 방문했다. 하지만 사장은 "25만원짜리 부츠와 18만원짜리 부츠 두 켤레를 결제한 게 맞다"며 신발 두 켤레를 구매해 할인까지 해줬다고 설명했다.
사장은 구매 당시 가격표도 보여줬다고 했지만, B씨는 가격표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구매 당시 사장이 보여준 금액은 3만8000원이었다고 반박했다.
B씨는 구매한 신발 중 착용하지 않은 신발 한 켤레만이라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실랑이 끝에 38만원 결제를 취소하고 신발 한 켤레 값인 25만8000원만 다시 결제했다.
A씨는 "SNS에 자초지종을 올렸더니, 한 누리꾼이 신발 사진과 제품번호를 보고 인조 가죽인 것 같다고 했다"며 "인터넷에 제품번호를 검색해보니 같은 제품이 5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구매하고 신은 마당에 해당 신발 가게 사장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다"며 "다른 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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