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관세 폐지 후 이튿날 2년차 관세도 폐지
[포인트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산업부는 오는 31일 발효될 한-필리핀 FTA에 대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방안, 주요 수출 유망품목 및 협력분야 정보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달 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이후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한 뒤, 양국은 합의를 거쳐 오는 31일 발효하기로 했다.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발표 ▲원산지 증명 가이드 설명 ▲FTA 특징과 활용지원 방안 안내 ▲필리핀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소개 등 우리 수출입 업계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정보가 안내됐다.
또 현대자동차의 필리핀 내 사업추진 현황 및 FTA를 통한 기대효과 등 실제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사례도 공유됐다. 한-필리핀 FTA는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로, 기존 한-아세안 FTA 및 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 관세 5%는 화물차 및 승용차의 경우 즉시, 하이브리드와 친환경차의 경우 5년 내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3~30%) 또한 5년 내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커피 조제품·대두·곡분류 등 우리 농수산 수출 관심 품목 또한 즉시 철폐되고, 인삼류·고추·가다랑어 등에 대한 관세는 15년 내 철폐된다.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는 5년 내 관세 철폐될 예정이지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일정 수입 물량 초과 시 최대 30%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
오는 31일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자마자 1년차 관세 철폐가 즉시 적용되고, 다음 날인 내년 1월1일부터는 2년차 관세가 연달아 철폐돼 수출입 업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필리핀 FTA는 높은 시장 개방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기업 간 협력 확대는 물론 공급망 안정·문화산업·기술협력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또한 심화함으로써 양국의 성장잠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와 함께 부속서 및 이행약정을 통해 백신·기후변화·희소금속 가공·문화산업·표준·전자상거래 등 협력 강화 및 기술지원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