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지정 예고…"궁중복식 특징·다양성 보여주는 자료"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고종(재위 1863∼1907)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 이강(1877∼1955) 집안에서 고이 보관해온 왕실 여성의 옷이 국가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경기여고 경운박물관이 소장한 '의친왕가 복식'(義親王家 服飾)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6일 예고했다.
의친왕가 복식은 왕실 여성의 예복인 원삼(圓衫)을 포함해 총 6건 7점이다.
의친왕비인 연안 김씨(1880∼1964)가 의친왕의 딸 이해경(94) 여사에게 전해준 것으로 원삼, 당의(唐衣), 스란치마, 화관, 노리개, 궁녀용 대대(大帶·허리띠) 등으로 구성된다.
앞자락은 짧고 뒷자락은 긴 형태의 겉옷인 원삼은 장식이 돋보이는 옷이다.
소매와 옷자락에 '수복'(壽福)이라는 글자와 꽃무늬가 조합된 문양을 장식했는데, 당시 왕실 여성들이 착용했던 원삼의 양식을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는다.
원삼처럼 양옆이 트인 형태의 당의는 궁중과 양반가 여성이 예복으로 착용했던 옷이다. 착용자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용 문양이 수놓아져 있어 가치가 크다.
원삼, 당의와 함께 갖춰 입는 스란치마에는 금박으로 9마리의 봉황을 장식한 구봉문(九鳳紋)이 남아있다. 기존에 알려진 바 없는 새로운 형태로 주목할 만하다.
당의를 착용할 때 머리 위에 썼던 화관은 두꺼운 종이로 만든 틀에 비단, 금종이, 옥 장식 등을 붙이고 좌우에 비녀를 꽂아 장식한 것을 뜻한다.
왕실 여성이 예복을 입을 때 어떤 모자를 썼는지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호리병 모양의 장식이 달린 노리개는 공예사적으로도 가치가 크며 궁녀 대대 2점은 1893년 의친왕과 의친왕비가 가례를 올릴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궁녀 대대는 현재 전하는 유물이 드문 궁녀의 복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의복과 장신구의 유래가 명확하고, 착용자의 지위에 따른 궁중복식의 특징과 다양성을 보여 주는 실물 자료로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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