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미흡 지적...서울시에 보완 촉구

마포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미흡 지적...서울시에 보완 촉구

파이낸셜경제 2024-12-26 09:1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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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수 마포구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024년 11월 8일 상암동 추가 자원회수시설 입지 예정지에서 긴급 2차 토지오염 조사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는'서울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정책자문단의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조사, 예측‧평가 내용을 보완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구는 서울시의 조사와 평가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들어 의견을 제출했다.

구는 먼저 신규 소각장의 처리용량 산정이 높게 책정됐음을 지적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 개정본’(환경부 자원순환국, 2012. 10.)에 따르면 인구수 추정은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코호트요인법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통계청의 최근 3개년(2018~2020) 인구추세(생활인구) 현황과 비교 후 보정하여 인구수를 전망함으로써 통계청의 인구추계보다 인구수를 높게 전망하여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을 높게 산정했다.

서울시는 2027년 인구를 9,410,974명으로 전망했으며, 통계청 인구추계 적용 시 9,097,319명으로 처리 용량은 142.2톤/일 감소된다.

또한, 대기질 영향 예측·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들이 누락됐다.

신규 소각장 운영 시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예측, 서울지역 5개 소각장과의 대기질 누적 평가, 소각시설의 가동 상황에 따른 다이옥신의 예측․평가, 서울기상관측소의 가을 풍향 자료에 따르면 남동풍의 영향이 큰 가을철(9~11월) 상암동 아파트단지의 대기질 현지 조사가 필요한 데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건강영향평가 항목에서 다이옥신이 누락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다이옥신 조사방법은 공기 흡입에 의한 조사보다 영향권 이내의 식생(솔잎, 계란, 우유, 작물 등)에 축적된 다이옥신 조사 방법이 더 정확하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구는 소각장 건립이 국가 및 서울시의 탄소중립 목표와 상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83%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에서는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3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37만톤CO2eq이다.

그러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6.2만톤CO2eq임을 고려해 볼 때 소각장 추가 건립은 상위 계획에 상충된다.

또한,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대안 설정 및 평가’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 및 ‘서울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끝으로, 소각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대기오염 저감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안전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소각처리 방식을 스토커 방식을 선택했으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열분해용융식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 스토커방식: 화격자에 투입된 폐기물이 화격자의 왕복운동에 의해 교반과 이송이 진행되어 소각되는 방식

* 열분해용융식 방식: 저산소 상태에서 폐기물을 압축 탄화시킨 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화된 쓰레기를 1,000℃ 이상의 고온에서 용융시키는 방식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률 제고, 기존 소각장의 현대화 등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마포구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소각장 추가 건립에 반대하며, 구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아내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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