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 중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10권 5책이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관보 고시됐다.
이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은 『동의보감』 등 국보 2종, 『석보상절』 등 보물 11종이 됐다고 밝혔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불교의 여러 경전에 들어 있는 참회의 방법과 내용 등을 일정한 체계로 엮은 『자비도량참법』을 후대에 다시 교정하고 정리한 책이다. 중국에서 전래된 이후 고려와 조선에서 여러 차례 간행되어 전파됐다.
책에 수록된 조선의 문신 김수온(1410-1481)의 발문(跋文)을 통해, 이 책의 목판이 1474년에 제작되었으며, 세조의 비 정희왕후가 세종과 소헌왕후, 세조와 아들 의경왕(후일 덕종), 예종, 성종의 비 공혜왕후 등의 극락천도를 기원하며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1481년 인쇄 당시 기록된 발문은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가 양할머니인 김씨(신숙화(辛叔和)의 처)의 영가천도를 위해 펴냈음을 밝히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조선 왕실이 발원하여 제작을 주도한 왕실판본으로, 간행과 인출 시기 및 목적까지 명확하다"라며 "현재 이 판본의 다른 불완전본이 보물로 지정된 바 있는데, 이 자료는 10권 5책의 완질본에 보존과 인쇄상태가 우수한 선본으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조혜린 고문헌과장은 “앞으로도 학술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의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물로 지정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과 한국고문헌종합목록에서 상세한 서지정보와 원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독서신문 유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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