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시킨 일" 동호회 여성 성폭행범…경찰 실수로 풀려나

"신이 시킨 일" 동호회 여성 성폭행범…경찰 실수로 풀려나

이데일리 2024-12-26 09:07: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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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음악 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구금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40대 동물심리상담가가 경찰의 전산입력 실수로 구속됐다가 열흘 만에 풀려나 피해자와 마주친 사실이 알려졌다.

음악 동호회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사진=KBS 보도 캡처)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유사강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물심리상담가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동호회에 들어온 20대 여성 B씨를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성폭행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이 시킨 일”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통해 B씨를 성폭행했다. 또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때리기도 했다.

이후 B씨는 부모의 도움으로 발견돼 빠져나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아내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실제로 지난달 말 구속됐으나 A씨는 구속 열흘 만에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후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해놓고, 전산시스템에는 중부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하는 실수를 했다.

경찰이 뒤늦게 검찰에 수정된 서류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를 두고 ‘위법구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A씨를 풀어줬다.

결국 풀려난 A씨는 피해 여성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벌어졌다.

경찰은 전산 오류가 생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 인력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증거가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라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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