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2시40분쯤 B씨가 실수로 송금한 2000만원을 개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봤을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뒤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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