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안 회장이 별도의 오프라인상의 선거운동을 예정하였다거나 그러한 조직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 회장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전 및 충청 지역에 포럼 형태의 불법 사조직을 설치·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어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안 회장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허용되지만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문제가 됐으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 보더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포럼이 인터넷 활동 전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만든 포럼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며 선거운동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불법 대북송금을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안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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