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4일 A씨는 오전 0시50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입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운전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전 전자칠판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A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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