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받은 인천시의원,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

'압수수색' 받은 인천시의원,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

머니S 2024-12-26 08:04: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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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머니투데이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머니투데이
전자칠판 뇌물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한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 50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4일 A씨는 오전 0시50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입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수준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운전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오전 전자칠판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A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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