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투데이 이상원기자] 오는 31일부터 필리핀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갖고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 발효로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 필리핀은 한국에 96.5%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5%의 필리핀 관세가 철폐, 승용 등 엔진차 전 차종에 대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은 관세가 5년에 걸쳐 폐지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FTA 발효 첫해부터 매해 6%씩 낮춰 5년 내에 완전 철폐한다. 국내에 들어오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이어서 관세 철폐로 인한 바나나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한-필리핀 FTA 발효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와 국내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