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야동 너무 많이 봤다"...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찍었는데 '무죄'?

"판사가 야동 너무 많이 봤다"...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찍었는데 '무죄'?

내외일보 2024-12-25 17:5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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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두 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아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일본인 A 씨는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18일 오사카 고등법원의 성폭행 판결을 공유했다.

그는 "여자아이가 강간당하고 증거 동영상까지 있었다. 그러나 판사는 동영상에서 여자아이가 '그만해', '싫어'라고 발언한 것을 플레이의 일부로 보고 남자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한국에서도 이 사건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 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시가 의과대 남학생 2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2년 3월, A 씨(27)와 B 씨(29)는 동창생인 남성 C 씨(27)와 공모해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대학 여학생을 C 씨의 자택으로 불러 성폭행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월 오쓰 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촬영한 B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A 씨와 B 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신고한 주된 목적은 '범행 동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에게 상황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촬영된 영상에서 여성은 망설임 없이 C 씨의 자택에 들어가 성적인 행위에 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서 여성이 "그만해주세요", "절대 안 돼", "싫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성폭행 당시 A 씨의 폭력적인 언동을 "성적인 행위 시 나타날 수 있는 외설적인 발언의 범주로, 협박이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누리꾼들은 "판사가 야동을 너무 많이 봤네" "뇌가 썩다 못해 역겨워졌다" "피해자의 행실로 범죄 유무 판단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판결 양상이 한국이랑 똑같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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