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재도 대법도 "헌법재판관 임명해야"...한덕수 선택에 '탄핵' 갈림길, 연말 정국 요동

[이슈] 헌재도 대법도 "헌법재판관 임명해야"...한덕수 선택에 '탄핵' 갈림길, 연말 정국 요동

폴리뉴스 2024-12-25 17:27:00 신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을 놓고 연말 정국이 요동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내란 특검 가동 지연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국회에 탄핵안 제출 직전,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보류키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공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법조계에서는 모두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윤 대통령의 내란과 탄핵 정국은 '한덕수 탄핵' 정국으로 다시 요동칠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민주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한덕수 탄핵"

국힘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 시 헌법소원"

앞서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하고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총리실도 "국제사회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 차례 유보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할 것, 김건희·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할 것,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임명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며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한 권한대행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27일 오전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원내 의원들의 의지가 강했지만 그래도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오는 26일까지는 기다려 보자 ,'한덕수 총리에게 다시 한 번 카드를 주자'고 결정한 것"이라며 "(26일까지 기다려도) 그래봤자 실제로 하루 차이다"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려 하느냐"고 임명을 압박했다. 

9인 체제인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현 상황에선 6명 중 1명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는 것이다. 또, 내년 4월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되면 탄핵 심리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25일 한국일보에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및 대법원 임명은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재·대법 "권한대행 임명 문제 없어" 헌법재판관 후보들도 "위헌 아냐"

'친한' 박상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헌재 마비시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반면,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묻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모두 한 대행의 임명 절차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받은 조한창 후보자도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추천은 국민의힘에서 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국회 선출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6명이 지금 심리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 친한계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헌법재판관 임명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관은 개인적으로는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대로 임명하지 않고 내년 4월18일이 지나가면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가 된다"며 "그 2명은 대통령 지명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지명한다고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 숫자가 4명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불행하고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헌법 재판관 임명, 한덕수의 선택은?

결국 공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왔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의 방침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관된 기조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 권한대행 자신도 '12·3 내란사태'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거부할 이유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부담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와 대법원 모두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인정한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5일 한겨레는 여권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총리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해 내부 법률 검토를 해왔는데 지난 23일 '임명 불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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