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
25일 구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회복비를 지원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모회복비는 기존 출생축하금 50만 원과 함께 출산 가정에 산모의 건강 회복 지원금으로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대덕구에서 출생등록을 마친 출산 산모이며, 산모회복비는 △병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등에서 이용 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보건소 건강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산모회복비 지원을 통해 산모들의 빠른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모회복비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608-54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