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9월 2024년 하반기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모집공고를 통하여 총 3753명의 청년의 신청을 받았으며, 그중 나이·주택·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1500명을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1500명은 향후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인 것에 반해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이하'로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나이 요건이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인 것에 반해 대전시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은 '19~39세의 무주택청년'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하여 중앙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월세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현재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며 "앞으로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대출사업, 청년하우스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주거안정 정책을 펼쳐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안심하고 대전에 정착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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