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간 투자계약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23일 코스포는 '투자계약 신뢰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하이브와 그의 자회사 투자계약 관련한 갈등은 투자 생태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며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결합한 공동 사업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자계약은 사업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그러나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부각했다.
특히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코스포는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글로벌 투자 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라며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코스포는 "이번 사례를 통해 투자계약의 본질과 원칙,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라고 논점을 말하며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 및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뉴진스는 하이브를 퇴사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회사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멤버들은 자신들이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회사가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 기간이 2029년 7월까지라는 입장을 밝히며 멤버들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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