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연간 할당량 범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각 지자체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인천시·서울시 57개 기초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총 48만2천104t으로 집계됐다. 올해 반입이 허용된 수도권 총량 53만3천19t의 90% 수준으로, 시·도별 총량 대비 반입량은 경기도 98.7%, 인천시 84.4%, 서울시 84.6%다.
SL공사는 실시간 반입량 모니터링을 토대로 올해 수도권 지자체의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이 100%를 밑돌며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입총량제 도입 후 4년간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은 2020년 118%, 2021년 122.5%, 2022년 118.6%, 지난해 103.2%로 매년 할당량을 초과했었다.
SL공사는 지자체별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는 점과 쓰레기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이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4월부터 반입총량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라 반입 현황과 부과 가산금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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