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AIDT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 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앞두고 있다. AIDT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할 경우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달려 있어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시·도 교육감들은 AIDT를 예정대로 내년에 전격 도입하는 대신 1년 동안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해보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 2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제안한 ‘AI 교과서 도입 1년 유예안’과 유사하다.
협의회는 “내년에는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AIDT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것이며 준비기간 동안 시범 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AIDT와 관련해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소통 간담회에서 “만약 AI 디지털교과서가 법률 통과로 교육자료가 돼도 ‘하이러닝’에 탑재해 경기도 학생들이 AI 디지털 학습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3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내년 기존 개발된 AIDT(영어, 수학, 정보)는 도입하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사용을 한 뒤에 전면 도입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일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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