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자”…암투병 친동생에 사기친 언니, 징역 1년

“동업하자”…암투병 친동생에 사기친 언니, 징역 1년

경기일보 2024-12-25 14:49:13 신고

3줄요약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공

 

암에 걸린 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1억원을 뜯어낸 친 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9일께 자신의 친 동생인 B씨에게 투자금 1억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았다.

 

그는 B씨가 같은 해 1월 직장암 진단을 받고 자녀 걱정을 하자 “음식점 월세가 너무 비싸 수원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싼 상가를 새로 얻으려고 한다”며 “같이 동업하면 너희도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아파트 판 돈 1억원을 투자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돈을 받고도 그 무렵 새로운 상가를 구하거나 인테리어를 시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친 동생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1억원에 달한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는 암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사실상 전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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