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8개 수급사업자에게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나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작업 끝난 뒤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의 이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오동욱 하도급조사과장은 "최근 대법원은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바 있다"며 "공정위의 수차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엄정하게 조치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이번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오션플랜트 관계자는 "2022년 8월 31일 SK가 삼강엠앤티를 인수한 뒤에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관리조직을 신설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작업지시서 발급절차 간소화·신속화 등으로 피해 업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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