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경기도형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되지만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이 있으면 바우처 택시로 전환되는 서비스다.
시는 이달부터 광역특별교통수단 통합배차를 도입한 데 이어 내년 1월7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체계를 강화하게 됐다.
바우처 택시 이용 기본요금은 1회당 1천500원으로 최대 1만5천원까지 지원되며 하루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1만5천원을 초과하는 비용과 유료도로 요금 및 주차비 등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운행 범위는 의왕 출발 시 목적지에 제한이 없지만 안양과 과천, 군포 출발 시 목적지는 의왕만 가능하다.
대상은 중증장애인(내국인)을 비롯해 임산부(의왕시민), 일시적인 보행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 등으로 똑타 앱 가입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의 실생활 이동 수요를 반영해 효율적인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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