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납부한 부담금의 최대 50%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 훼손된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인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용지 환경정화사업'과 동일 구역에서 진행된다. 반환사업 선정으로 필요한 예산 일부를 절감하게 됐다.
시는 반환사업을 통해 초화정원, 인공습지, 생태교육공간 등을 조성해 훼손된 공간을 시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김진수 체육과장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비 등을 확보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체육시설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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