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기(의료기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진단의료기기)가 하나로 합쳐진 복합제품을 개발했는데, 의료기기 인증과 진단의료기기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해서 시간·비용 부담이 큽니다.” (바이오기업 B사)
첨단산업기업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기업은 53.7%였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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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은 규제를 이행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규제 이행이 수월하다고 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분야 기업 83.6%가 규제 이행 부담을 호소했다.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각각 67.3%의 기업이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개선 분야로 꼽은 것은 연구개발(R&D),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이른바 ‘기술규제’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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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인력규제’를 꼽았다. 첨단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근무시간 잔업·특근 이슈에서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했다.
금융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C 기업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산업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상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될 자격 자체가 안되거나 과제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는 매년 정례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인식과 체감수준을 지수화하기로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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