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회입법조사처 |
달라진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 수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는 반면, 직계존속 가점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2월 24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부부 가구는 2025년 400만 가구에서 2035년 491만 가구, 2045년 537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주거비 부담, 출산과 양육의 양립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봤다. 신혼부부의 주택소유율이 높을수록 출생아 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주택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 저출생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청약제도의 가점제 개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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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양가족 수 항목에서 만점(35점)을 얻기는 쉽지 않고, 세대주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 3~4명으로 22~24점을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줘 사실상 부양가족 수가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당첨자의 연령은 40대, 50대 순으로 많았다.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도 포함돼 있어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거나 주민등록만 이전한 경우에도 자녀와 동일한 가점이 부여돼 편법·불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가점제 방식에서는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 기간 항목에서 거의 만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 수 점수에 따른 합계 점수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된다.
4인 이상 가구의 감소,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부양가족 수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등록 편법 이전을 통한 직계존속 부양,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의 전입신고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가점제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축소되고,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인 40대 이상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현재의 가점제를 적용할 경우 20~30대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가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2025년 주거지원정책에는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의 주택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특별공급에만 해당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일반공급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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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기간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해 활용되는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
다만, 4인 이상 가구의 감소 등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반영해 자녀가 많은 가구가 높은 가점을 확보해 당첨 가능성을 높일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항목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구분 없이 부양가족 1명이 증가할 때마다 가점 5점을 부여하는데,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혼인과 배우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자녀 수에 대한 가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는 반면 직계존속 가점을 5점에서 2.5점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개편하자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개편안을 채택하면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 혼인으로 20점, 자녀 2명으로 20점을 확보해 부양가족 수 가점이 높아져 가점제 총점은 현행보다 20점 상향된다.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점을 높게 부여하면 혼인과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나 신혼부부에게 자녀 출산은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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