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오전 강릉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10대가 30대 가장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강릉경찰서와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6분쯤 강릉 입암동의 한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에서 30대 A 씨가 10대 후반 B 군이 몰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와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원주지역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인 B 군은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 군의 음주운전 사실은 경찰의 현장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A 씨는 기혼자인 30대 가장으로 알려져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다르면 음주 상태로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발생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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