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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한 방송사의 ‘윤 대통령 변호사 구인난’ 단독 보도에 대해 “소설같은 얘기가 아니라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다. 앞서 석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국무회의 기록과 포고령 등을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이후에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재의 각종 심판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대리인이 심판 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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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해당 매체는 윤 대통령은 수임료로 7억원을 제시하고 변호를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원로 법조인에게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출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섭외가 정말 안 된다고 한다”며 “방대한 서류와 기록들, 자료들, 그걸 보려면 주니어급,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변호인단, 대리인단 구성 여부를 밝히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수사 변호인이나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수사와 헌법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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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석 변호사는 앞서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는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에게 자기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간단한 내용이 아닌 만큼 10일 만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다.
법조계와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변호인단을,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주축으로한 탄핵심판 대리인단 10여명을 구성했다.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에서다.
국회가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친 가운데 윤 대통령도 조만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헌재가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헌재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기일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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