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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건의문을 통해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긴급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엄격한 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IDT의 교과서 지위가 유지되면 엄격한 검정 심사를 거쳐야하지만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뜻이다.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기에 자료 간 질적 차이가 커지고 학생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서댜.
교육감들은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25년에는 교육청별 또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AIDT를 사용하도록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AIDT는 내년부터 수학·영어·정보교과에 우선 도입될 예정인데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자율 도입하게 해달라는 얘기다.
교육감들은 학교별 자율 도입 기간을 거쳐 AIDT의 교육효과 등을 검증하고 최소화하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1년 동안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민교육 등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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