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내년 1월 전국 최초로 '공무원 타임오프' 도입

서울교육청, 내년 1월 전국 최초로 '공무원 타임오프' 도입

연합뉴스 2024-12-25 09:00:02 신고

3줄요약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촬영 서혜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임금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7일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만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새해부터는 재직 중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급여가 지급되는 조합활동 범위는 교육감과의 협의·교섭, 고충 처리, 안전·보건 활동, 노조 유지·관리, 노사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활동 등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무원 타임오프제 시행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신장하고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직 사회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sf@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