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리수술' 병원장, 2심 집행유예 감형

'의료기기 판매업자에 대리수술' 병원장, 2심 집행유예 감형

연합뉴스 2024-12-25 09: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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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6개월→2심 징역 2년에 집유 3년…일부 대리수술 무죄 판단

법원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2회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고 수술비 3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회에 걸쳐 9천500여만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병원 행정원장 B씨와 함께 의료기기 판매업체 3곳으로부터 5억9천여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고, 병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대리수술 행위는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대리수술 행위 일부와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해 A씨를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 등의 항소는 기각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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