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의원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운전을 한 기억이 없다”며 “차에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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