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檢,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4-12-25 09: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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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3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지난 3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유아인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 모두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 달라고도 했다.
 
유아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세상에 저를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 드렸다”며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동료, 관계자분들께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들을 아프게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엄중한 사법절차에 임하며 느끼는 괴로움만큼이나 망가진 자신을 구해내고 스스로 대면하는 일이 무척 낯설고 어렵다”면서도 “저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사건과 더불어 현재 구치소 수감 생활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끊임없이 반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유아인은 “이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저의 발언을 지켜보고 계실 대중 앞에서 굳은 의지로 다짐한다”며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품위를 스스로 파괴하지 않겠다.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아인이 미국 현지에서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대마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3회에 걸친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기간과 횟수·방법·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내년 2월 18일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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