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낙지 머리 먹던 70대 기도 막혔다…노인 질식 '이렇게' 대처해야

삶은 낙지 머리 먹던 70대 기도 막혔다…노인 질식 '이렇게' 대처해야

위키트리 2024-12-25 08: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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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낙지. / 픽사베이

전남 무안의 요양원에서 낙지를 먹던 70대가 기도가 막혀 병원으로 이송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22분께 무안군 삼향읍 한 요양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70대 남성 A 씨가 쓰러진 것을 요양원 관계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 씨의 기도를 막고 있던 음식물을 제거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급차로 이송할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 씨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맥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A 씨가 점심 식사로 낙지를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를 황천길로 인도할 뻔했던 음식은 산낙지가 아니라 삶은 낙지 머리인 것으로 전해진다.

삶은 낙지 머리는 크기가 커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다. 섭취에 매우 주의해야 하는 음식이다.

공기가 폐까지 도달하는 통로가 기도다. 인후두부, 기관, 기관지를 거치는데 이것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막히는 것이 기도 폐쇄라고 일컫는다.

노인들은 저작 기능(씹기 기능)과 연하 기능(삼키기 기능)이 저하돼 잘게 부서지지 못한 음식물이 기도를 막게 되는 음식물 질식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음식물 질식 사고는 발생 후 3~6분 내에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상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음식물 질식이 일어났을 때는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대처를 달리 해야 한다. 바로 119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간을 다투는 응급상황인 경우가 많기에 구조대가 오기까지 응급조치를 해줘야 한다.

'하임리히법' 시연 모습. / SpeedKingz-shutterstock.com

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대상자의 몸을 앞으로 숙이게 하고 등을 두드리며 기침하게 한다. 기침을 해도 이물질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환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허리를 감싸며, 구조자는 오른손으로 왼 주먹을 감싸 잡고 명치에 댄다. 그 뒤 빠르게 위로(후상방향) 밀쳐 올린다.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한다.

음식물 질식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절대로 대상자의 목으로 손을 넣어 이물질을 빼려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물질이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입안의 이물질이 보일 경우 확인하고 제거한다.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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