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26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5시 30분에 탄핵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국회 의결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게 내란 종결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해달라'는 거듭된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긴급하고 엄중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이 위헌이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탄핵 심판 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실하게 임할 책임이 있다"며 "권한대행이 마치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국무회의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그런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의) 주재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그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 및 결정을 할 수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좀 여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대략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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