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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허용구)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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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앞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유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2년 결혼했지만 지난 4월 이혼했으며 선우은숙씨는 이에 대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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