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왕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한 IT 업체로부터 방사청과 연결해주는 대가로 1억1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업체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천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지난 6일 왕 전 청장을 구속 송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왕 전 청장이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규정 개정 과정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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