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기소

‘억대 금품 수수'...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기소

경기일보 2024-12-24 18:19:18 신고

3줄요약
왕정홍 전 방사청장. 연합뉴스
왕정홍 전 방사청장. 연합뉴스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왕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당시 한 IT 업체로부터 방사청과 연결해주는 대가로 1억1천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업체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천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편, 지난 6일 왕 전 청장을 구속 송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왕 전 청장이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기본 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규정 개정 과정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