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 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유영재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한 바 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영재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지난 10월 18일 불구속기소됐다.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지난해 3월, 4월 유영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가슴을 비틀었다", "유영재가 뒤에서 끌어안아 엉덩이에 성기가 닿았다" 등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선우은숙도 지난 17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 유영재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네가 충격을 받을까 봐 지금까지 말은 못 했지만, 이번에 취하하면 안 될 것 같아 들려줘야겠다'며 유영재와의 녹취록을 듣게 됐다"며 유영재의 성추행 정황을 파악한 과정에 대해 전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결혼했지만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현재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선고는 2025년 1월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 = 선우은숙·유영재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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