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있는 처형이라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증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어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왜 이런 일이 일어 났을까하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질책하고, 법으로 다뤄 주시되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유씨는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강체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3일이다.
한편 선우은숙씨는 유씨와 2022년 10월 재혼했지만, 1년6개월여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씨가 유씨를 상대로 낸 별도의 혼인취소 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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